김기윤의 생활법률 <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&A> 상가임대계약 갱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은?
[Q] 2년 전 2018년 10월경, 저는 건물소유자와 임대기간 2년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몇 개월만 있으면 2년이 만료됩니다. 그런데 제가 상가건물을 갱신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? 월세를 3개월 연체한 적도 있는데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?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을 잘 모르고 ‘이 상가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’고 했습니다. 이 문구 때문에 정말로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하나요? [A]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6∼12개월 사이에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만약 2020년 10월 말일에 임대기간이 만료된다면, 임차인은 2020년 5월1일부터 2020년 9월 말일 사이에 임대기간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상가임대차 갱신청구는 내용증명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한데, '2018년 10월경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갱신청구를 합니다'라는 취지로 작성해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.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상가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한다면, 상가임대차계약은 더 이상 연장될 수 없습니다. 참고로 상